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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Fine Life/강의자료

비행 아동의 유형과 보호처분

by 뿌리깊은나무N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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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아동의 유형은 지위비행, 폭력비행, 약물비행

▷ 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하여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행 아동의 유형
 아동기 비행 행동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만성화된 비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록비행행동과 달리,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적응이나 학교성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또래 친구들의 강압에 의해 한두 번 정도 호기심에서 행하던 행동들이 점차 아동기 자신의 도덕성으로 내재화 되면서 숨은 비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지위비행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미성년자 출입금지장소 출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 지위비행이란 비법률적인 개념으로 그 한계가 불분명 하고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만, 후기에는 문제시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2) 폭력비행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3) 약물비행 
약물남용의 결과 생기는 비행으로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행아동과 보호처분의 개념
1. 비행아동
비행(delinquency)이란 말은 라틴어의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히 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불리며 주로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장래에 형벌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비행이 단순히 형법상의 위법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행위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님

 

(1) 기록 비행 :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입건된 경우
(2) 숨은 비행 : 비행장면이 직접 목격되거나 체포 또는 적발되지 아니한 경우

 

• 소년법 제2조 :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
• 소년법 제4조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형사책임이 따른다.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2. 보호처분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하는 것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7)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8)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

 

 

자료출처인용 : 아동복지론, 비행 아동의 유형,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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