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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Fine Life/강의자료

국민연금급여 기본연금액의 산정방법

by 뿌리깊은나무N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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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급여 산정방법 - (A) 소득균등 부분, (B) 소득비례 부분 이해

국민연금급여 산정방법

기본연금액 = 1.2(A+B)(1+0.05n)

▷소득균등 부분(A)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가입자 전원의 소득월액의 평균액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임

연금수급 3년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년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임

가입자의 소득이나 보험료 납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연금급여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함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함

 

▷ 소득비례부분(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로서 소득비례 부분을 의미함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급여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원리임(적립방식의 수급상 등의 법칙에 의함)

보험료 납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B에 곱해주는 계수가 작아지면 소득비례적인 성격이 약화됨

 

▷ 20년 초과월수(n)

-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 월수

 

▷ 상수(2.4, 1.8, 1.5, 1.2 등)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 2007년까지 기본값 1.8을 2028년 이후부터 1.2로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은퇴 후 수입이 은퇴 전 소득의 몇 % 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연금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률이라고 함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음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큼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

제도 설계 시부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낮은 기여율과 높은 급여율을 약속함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후세대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등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이후 매년 0.5% p씩 점차 줄이도록 함

2028년에는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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