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유 wellbeing Life/건강생활 & 영양

신동빈 구속 하고 이재용 석방? 재판이 개판이다!

by 뿌리깊은나무N 2018. 2. 13.
반응형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여 신동빈 회장을 구속 하였고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재용은 석방했다.


법에대해 필자는 문외한 사람이라 어떤 판결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 할 수는 없지만, 문외한 필자가 보았을땐 재판이 개판으로 보인다.


박근혜 뇌물 공여에 대한 이재용 재판을 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재용 항소심은 최악의 판결이다.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쓴 꼴이다"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고 비판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필자도 같은 생각을 했다.



상반된 재판을 내린 판사가 누구 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신동빈 회장을 구속한 판사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판사를 비교 분석해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2심 재판 담당 판사 = 정형식(56, 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1심 재판 담당 판사 =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 김세윤 부장판사 소문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방청객들 사이에서 불리운다고 한다. 재판 진행이 워낙 점잖은 데다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이라고 한다.


# 정형식 부장판사 소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온 말을 인용 하자면 "역대급 판결 2개를 꼽는데,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고 또 하나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이거든요. 참 역대급으로 쓰레기 판결들인데. 이거 능가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에서 역대급 쓰레기 재판 이라고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조된다. 



지난 열린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56, 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두 판결을 두고 보아도 어떤 판사의 재판이 개판인지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이 물음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 싶다. 검찰 내부에서 성회롱이 발생하고 재판은 개판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본다. 법은 곪고 썩어 터지기 직전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비교했을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판결은 형평성이 부족해 보이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필자는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