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유 wellbeing Life/건강생활 & 영양

이재용 재판 '박근혜 뇌물'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by 뿌리깊은나무N 2018. 2. 5.
반응형

모든 국민의 관심사 였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뇌물' 재판 2심이 열리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돤 일부 혐의가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지만, 이번 2심재판 에서는 집행유예로 철장속에 갇힌 신세를 모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지 약 1년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여론은 석방을 반기는 분위기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 했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재판부에 전달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뇌물 공여에 대한 이재용 재판을 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재용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다.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쓴 꼴이다"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2심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도 덧붙여서 그는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사회 곳곳에 독버섯 처럼 암약하는 적폐는 그대로다. 정의는 죽었다"면서 "울분과 분노가 소낙비 처럼 쏟아진다. 이게 판사냐?" 라고 맹 비난 했다는 내용도 기사화 되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