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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논란, 원치않는 임신에도 아이를 낳으라니!

by 뿌리깊은나무N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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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관련 사진캡처-sbs


69회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2월 청구했던 헌법재판소(헌재)의 공개변론이 5월24일 열렸다. 형법 270조는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는 변론요지서에 “(낙태하려는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법무부가 헌재에 낸 의견서는 '낙태죄 폐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법무부의 의견서는 “모든 여성을 무책임하고 도덕성 없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여성들은 분노했다.


법무부는 낙태죄 관련으로 인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낙태 이르는 여성 마음 헤아리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SNS에서는 현재 #법무부장관해임 이라는 해시태그가 줄을 잇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20만명 넘게 참여 하였고, 지금까지 올라온 낙태죄 관련 청원만 230개가 넘고있다.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카톨릭대 구인회 교수는 "성폭행당해 임신했더라도 아이 낳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구 교수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남성이 낙태를 강요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이미 강간이나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톨릭대 구인회 교수는 법과는 별개로 강간에 의한 임신이어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나는 윤리학자이니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서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윤리적으로 따지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아이와 엄마가 행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불행할 거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필자는 카톨릭대 교수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 오로지 하나의 잣대로만 볼것이 아니라, 성폭행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에 의한 출산에 따른 훗날 미치는 영향까지 헤아려 보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구 교수의 말대로 성폭행에 의한 강간이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따져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훗날 개인과 사회에 다가올 파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싶다. 


아이란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커가면서 인성이 형성되는 것인데, 강간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으로 오로지 윤리에 의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볼때마다 성폭행에 대한 좋지 않은 잠재된 기억 떠오를 것이고, 이로인한 마음의 불안정으로 아이에게 제대로된 사랑을 줄 수가 없게 된다고 본다.


또한 아이 엄마 상태도 아이로 인해 성폭행에 의한 좋지않은 기억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없게되어, 몸과 마음이 더 피폐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엄마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는 엄마의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아 심신 상태가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환경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좋은 인성이 형성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구 교수의 발상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을 살펴보라. 필자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을 매일 보는 편인데, 가정에서 비롯된 불화가 개인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 불화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한다.


윤리만을 따져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미래의 불행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그린비스토리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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