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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Fine Life/Report

공공부조 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급여 종류

by 뿌리깊은나무N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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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 레포트]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급여종류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

 

 

Ⅰ. 서론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 기여보호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4조 5항에서는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빈곤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호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고 본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급여종류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한다. 즉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2003년도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수급권자로 본다. 수급자 선정 요인으로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보호율 등이 있다.

2)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가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관련된 기본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 급여의 원칙, 자립 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종류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이들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수급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해당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급여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3) 전달체계

한국의 복지행정체계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로 전달되고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전달되어 읍·면·동사무소까지 연계되어 집행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복지행정체계 및 집행경로는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수행과 유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일선으로의 전달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지방행정조직의 수직적 위계에 따라 공공부조 수급 대상자들에게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된다. 또한 기초보장 수급자의 자활업무는 노동부와 연계 추진하되 기초보장 사업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협조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게 급여와 서비스를 전달한다.

 

4)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조세에서 충당한다. 수급자에게 조세감면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세 면세, 통신비 감면 등도 공공부조의 재원에 속하며,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경로연금, 장애수당, 일시 구호 등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출 예산에 속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급여의 종류 및 원칙

 

1)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단,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 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선정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2)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 급하여 생계유지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급품 지 급을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비, 기타 수급 품을 지원

-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 지원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자제 조치 지원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3)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 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차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Ⅲ. 결론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개선 실적이 누적되면서 수급 진입이나 탈출의 양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고려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충분히 포용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문턱이 높아 진입하지 못하는 집단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도는 알지만 선정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집단에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사회수당처럼 인구학적 특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하므로 수급자의 수치심(낙인)을 유발할 가능성도 큰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낙인에 대한 우려와 신청과정이 번거로워 신청하지 않은 집단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신청과 조사 절차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공개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아는 게 싫어서 신청하지 않은 집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회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자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켜 줄 수 있는 제도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부조정책은 수급자를 발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하여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자 한 기존의 정책 노력이 점차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은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보건복지부(내부행정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김성아, 홍성운(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을식(2017),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방식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공공부조정책,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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