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에서 카두신의 3S모델 (보충, 대리, 지지적 서비스) 레포트
[사회복지행정 아동복지서비스체계 레포트 Report]
아동복지서비스체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카두신의 3S모델
Ⅰ. 서론
아동복지는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민간 및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벌이는 활동과 노력들로써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한다. 아동복지는 소외된 계층의 자녀 지원 부족을 보강해주고, 가정불화 및 마찰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인재 양성면에서도 아동복지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아동과 가족의 기본적인 복지권의 보장을 지향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동의 속에서 여러 상황에 맞게 이를 구현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실현수준을 조절하여 아동과 가족에 대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국내 상황 아래, 아동복지 서비스는 국가의 기본 작동원리로써 인식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아동복지학자 카두신(Kadushin)은 그의 저서인 ‘아동복지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 에서 아동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Alfred Kadushin, 1980)” 이에 카두신은 가족과 아동이 요구하는 보호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세 가지 모델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카두신의 3S 모델이라고 한다.
3S모델을 제시한 사회복지학자 카두신은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광의개념에서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사회성 배양을 위해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복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체계를 설명할 때 기장 많이 인용되는 카두신의 3S 모형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카두신(Alfred Kadushin)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카두신은 크게 아동복지를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로 분류하였다.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지지,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가 가지는 양육에 대한 기능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아동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지 및 강화를 위하여 받는 서비스로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서비스로 본다.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학대, 방임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미혼부모,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등이 지지적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아동복지의 실체적 또는 초기의 문제를 다룬다. 가정의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지적 서비스는 주로 가족 생활교육, 집단상담, 집단치료, 가족치료 프로그램, 근로 아동복지사업, 미혼 부모 자녀 사업,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된다. 사회복지관에서 부모교육, 집단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부모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본다. 지지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기능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지지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
-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에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 부모가 자녀의 친구생활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관심을 가졌을 경우
- 형제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경우
-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로 인해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결혼 전 남녀가 앞으로의 자녀에 대한 계획과 자식을 원할 경우
2. 보충적(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보완하는 서비스로 본다.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보충해주거나 일부대신해주는 서비스로써 소득보완사업 , 아동수당 , 보육사업 , 가정조성사업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보완하거나, 혹은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때 요청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다. 부모는 있으나 부모의 실업이나 질병, 장애 및 직장문제 등의 이유로 부모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결손되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실직수당 같은 소득유지 사업과 가정조성 사업(재가복지사업), 보육사업 탁아보호서비스, 프로텍트 서비스, 홈메이커 서비스 등이 있다.
지지적 서비스가 부모와 자녀 그 자체의 능력을 길러주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충적 서비스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2차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보충적 서비스의 예
- 보육서비스: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가족의 양육기능 제한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여성 취 업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다.
- 가정조성서비스: 부모의 부재나 부적절한 역할수행 등으로 아동양육이나 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을 때 훈련받은 가정봉사원이 가정에 파견되어 양육과 가사업무를 대신하는 서비스로 가정봉사서비스, 홈메이커서비스 또는 가사조력서비스라고도 한다.
- 소득유지서비스: 경제적 불안정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하여 공공부조와 같은 경제적 안전장 치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소득보조(보완)서비스라고도 한다.
- 보호서비스: 유기 또는 방임 및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특수한 아동복지서비스를 말하며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제보호서비스 또는 프로텍티브 서비스라고도 한다.
-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로써 가정이 와해되거나 부모역할을 포기하게 될 때 아동이 가정을 떠나 다른 가족이나 양육자에 의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가정위탁 , 위탁 , 시설보호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의 사망 등 부모 역할의 심각한 결손으로 인해 가정생활과 부모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대리적 서비스는 출생가정의 기능을 상실한 아동에게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 역할의 전부를 대리하는 서비스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시적 또는 영원한 해체가 일어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대리 서비스는 지지적 서비스나 보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서비스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시적 혹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대리하여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한다.
대리 서비스는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 집단보호로 이루어져 있다. 집단 보호속에는 집단가정, 일시보호소, 아동복지시설, 치료센터 등이 있다. 아동이 특수한 치료를 필요로 하여 수용치료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이는 대리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대리 서비스가 아닌, 영구적인 대리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중기적, 장기적인 대리가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에 시설보호가 최종적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위탁사업과 그룹 홈 사업은 입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설보호의 단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가정위탁사업과 그룹홈 사업이 각각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리 서비스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아동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회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입양제도가 단지 아동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분류 모형은 전통적인 잔여적 모형(traditional residual model)으로 평가된다. 잔여적 관점은 아동양육의 실패는 부모, 가족의 문제 실패라고 봄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입은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부모 또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다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 개입하는 대체적 서비스가 선호된다.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생활하고 육체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적극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 정책기관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사회, 복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는 우리 미래 사회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식과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공동체는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동은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재산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동복지는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옥례(2000), 아동복지체계에 관한 실태 분석, 학위논문(석사)
임경옥, 홍나미 외1인(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오경자(2015),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2015),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